올해 연말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권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반해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도록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에 11만개가 설치돼 있으나 지난해 단속실적이 3천700건, 단속실적이 없는 시군구도 108곳에 달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급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명의 무단 사용 및 대여를 금지하고 업무범위를 품질인증과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매실적이 좋은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복지부 장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두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