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유지ㆍ관리 업무는 필수유지업무"

열차승무원은 필수유지업무는 아닌 반면 병원 시설 유지 및 관리ㆍ보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수유지업무란 해당 업무가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며 "그러나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에 열차승무원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구체적 명시돼 있는 만큼 과도한 인원 제한은 결국 노동쟁의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2008년 2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고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열차승무원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노위 역시 해당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철도공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병원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ㆍ관리하는 업무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필수유지업무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산소공급과 비상발전 및 냉난방 유지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지ㆍ운영이 담보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국공공서비스 노조는 지난해 11월 중노위가 해당 업무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