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출 지연 따른 고통 위로해야"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무기정학을 당해 1년반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한국외대 졸업생 조모(2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학교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린 것은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라거나 질서를 어지럽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있었더라도 합리적 고려 없이 중징계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졸업이 늦어져 사회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졸업까지 한 학기, 5학점만 남긴 2006년 7월 당시 학내에서 진행 중이던 교직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는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학교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2008년 3월 승소함으로써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쳤고 졸업 후에 추가로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