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전보 사유'를 신설했다.

특별전보 사유에는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저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행위,금품 수수,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전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이를 행사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정기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