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검찰, 해군대령 부탁받고 사건 안넘겨"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군 검찰이 비리 의혹을 사전에 포착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검찰은 해군 A서기관이 2002년 육군 발주 공사에 대한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등 공사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였으나 이를 수사 관할이 있는 해군 검찰 등에 넘기지 않고 '보류' 판단을 내린채 사실상 내사를 종료했다.

A서기관은 계룡대 근지단 비리 의혹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의해 구속된 인물이다.

당시 육군 검찰은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구속된 해군 B대령으로부터 A서기관 사건을 해군 검찰부로 넘기지 말 것을 부탁받고 사건을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특조단은 보고 있다.

특조단은 B대령이 평소 친분이 있던 A서기관으로부터 육군 검찰의 내사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군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지 말 것을 육군 검찰에 부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은 해군 검찰부로 사건을 넘기지 말 것을 부탁하는 등 특수직무유기 및 수사개입, A서기관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검찰은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사건을 해군 검찰은 물론 국방부 검찰단으로도 이송하지 않고 자체 보류 판단을 내린채 내사를 중단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1년 뒤인 2003년 해당 사건을 인지해 관련 기록을 육군 검찰로부터 가져갔지만 역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A서기관에 대한 비리 혐의를 육군 검찰이 포착해 내사했지만 B대령의 부탁으로 해군이나 국방부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며 "그런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관련자도 진술을 번복해 수사가 잘될지 등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관련사건 기록을 가져갔지만 역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 검찰이 A서기관에 대한 비리 의혹을 포착해 내사만 한 채 곧장 해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관련 사건을 해군에 넘기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건을 이송한들 잘될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B대령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뒤인 2004년 7월 A서기관으로부터 1천만원의 수표를 받았고 특조단은 이것이 당시 수사 무마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B대령 측은 청탁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시 해군 소속이던 A서기관 사건을 해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육군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천만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친분관계에 의한 일상적인 거래일 뿐이며 사건이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대가성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꿰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조단은 계좌추적 결과 A서기관의 부하 직원 통장에서 2002년부터 4년여간 억대의 돈이 입출금된 흐름을 포착해 관련 자금의 성격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