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에 체납 세금ㆍ벌과금 추심위탁 허용 건의
25개 신용정보사 참여 신용정보협회 공식 출범

앞으로 빚 독촉자(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신용정보협회는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협회로서 활동을 개시했다.

협회에는 23개 채권추심회사와 1개 신용조회회사, 1개 신용평가회사 등 모두 2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협회는 먼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 내로 등록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1만3천여명에 대해 등록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1천800여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사 자격을 따거나 연수를 받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등록된 사람은 오후 9시 이후 밤에 빚독촉을 하거나 장례식 및 결혼식 등 불리한 여건을 이용해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벌금을 내거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위법적 빚 독촉이 확연히 줄어드는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추심 대상 채권을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수익구조와 영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위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채권의 채권 추심을 허용하면 전문화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자체 등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국세 체납액 중 7조원이 결손 처분되고 있고, 자동차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도 4조원에 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천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은 25%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협회는 신용정보 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이 상거래 채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민사채권까지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벌금·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국민연금, 시청료, 4대 보험료 등 공공채권까지도 확대하고, 부실 채권 매입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협회는 이 밖에도 신용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정보 회사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신용정보 회사의 자율규제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 회사의 매출액은 5천2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늘었고, 영업이익은 651억원으로 73.6%, 순이익은 369억원으로 43.1%가 각각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