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험료율은 따로 정할 계획이다.자영업자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폐업 때 소득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도 촉진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월 167만원) 이하의개인사업자는 226만여명으로 총 신고자 307만명의 74%를 차지했으며 경기 불확실성등에 따라 창업과 폐업이 함께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창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실패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