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전문자격사 1명이 하나의 사무소만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돼 여러 개의 지점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 발표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내 서비스업은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법률,회계,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종이 전문화 · 대형화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대상 업종을 1차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8개로 정했다.

정부 잠정안을 보면 이들 8개 전문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회계사,또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한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지금은 변호사,회계사 등이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면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동업할 수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격사 간 동업을 막는 시스템으로는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이룰 수 없다"며 "(규제가 풀리면) 자격사 간 합종연횡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자격사 1사무소'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변호사 한 명이 하나의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약사는 무조건 하나의 약국만 낼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력만 충분하다면 변호사나 회계사,약사 등도 여러 개의 지점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문자격증이 없는 개인 및 기업이 변호사 회계사 등과 동업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높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시행하기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내년 이후 중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