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대령도 수사방해 혐의 긴급체포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30일 A서기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했던 A서기관이 사무용 가구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납품가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해군 군납비리를 포착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해병대 B대령도 함께 구속했다.

또 특조단은 해군 C대령에 대해서도 과거 이번 사건으로 조사받던 해군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지난 1일 긴급체포해 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A서기관의 경우 과거에도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비록 구속했지만 최종적인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과 해군 헌병대는 계좌추적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특조단 구성 직전 국방부 검찰단이 해왔던 계좌추적 결과와 추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자들이 과거 수차례에 걸친 수사로 이미 입을 맞춘 상태라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달 하순에 한 달 만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연말까지는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최근 "한 점 의혹 없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려면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의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지단이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 9억4천여만원을 손실했다고 해군 김모 소령이 문제를 제기해 불거진 사건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