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중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여온 영어(營漁)조합법인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영어조합법인을 차려놓고 중국인과 어업인 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회장 황모(53)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의 범행 대상은 대부분 서민이었으며, 중국까지 진출해 사기행각을 벌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피해액이 수억원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변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만난 중국인 부부 등 9명에게 "3년간 한국에서 양식장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이들로부터 31만6천위앤(한화 약 5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어선매매 행위 불법 중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내세운 투자자 모집, 선박관리업 허가 청탁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행각과 업무상 횡령으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다.

영어조합법인이란 어업, 양식업 등 각종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고 양식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수산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을 허가하는 비영리단체로, 각종 세제혜택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m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