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재논의 하란 의미" vs "미디어 산업발전 토대"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무효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주장했던 진보단체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언론악법 무효투쟁이 원천적으로 승리했다"고 자평하면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법안 통과가 야당의 투표행위를 침해했다고 결정문에 넣은 것은 언론악법 무효투쟁이 원천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야당의 청구를 기각한 것도 유무효 여부를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권한쟁의 문제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한나라당의 불법 행태에 대해 헌재가 명백히 위법했다는 사실을 결정문에 넣은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가 법안의 유무효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그동안 미디어법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유효선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을 접고 미디어 산업 발전이나 시장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도 "헌재가 바른 시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낡은 방송 환경, 신문제작 환경을 선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미디어법이 입법됐는데 이번 계기가 후진적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인정한 권한 침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이 악법으로 몰아가며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진보나 보수단체는 헌재의 결정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맡기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입법부가 사법부에 판단을 미룬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발의단계부터 법안 처리까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입법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도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생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은 국회 권위가 부정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입법기관의 위상을 바로세우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