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한약재 속에 마약을 섞어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마약공급책 B(35)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C(37)씨는 강제추방, 투약자 D(28)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베트남 현지의 마약 공급총책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헤로인 약 40g, 6천만원어치를 밀반입해 C씨와 함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재용 작은 열매에 씨앗을 빼내고 그 안에 소량의 헤로인을 넣어 한약재와 섞어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인지역 시화공단, 남동공단 일대 베트남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마약을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