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유전자에 명령을 내려 노화방지를 활성화시킨다.’

이는 프랑스 화장품업체 랑콤의 노화방지세럼 ‘제니피끄’의 광고 문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랑콤 ‘제니피끄’에 대한 서울지방청의 표시·광고문구 과대광고 여부 문의에 대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문구는 ‘신비로운 유전자 활성 에센스’,‘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해 젊은 피부를 만드는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등이다.안영진 식약청 사무관은 “유전자 활성 기능은 ‘피부의 청결미화’라는 화장품 본연의 영역이 아닌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대광고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니피끄에 대해 해당 광고문구 수정과 함께 3개월 광고정지 조치가 내릴 전망이다.해당 제품은 지난 6월 출시돼 국내에 판매됐다.그러나 랑콤뿐 아니라 다수의 국내외 화장품업체가 이미 ‘유전자학’,‘건축학’,‘물리학’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유사한 제품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