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네르바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31)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 김승민 보좌관은 27일 “K씨는 신동아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박씨의 필명인 미네르바를 도용해 글을 기고함으로써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K씨를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피고소인 일당 중 한 명의 하수인이라고 썼고,고소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 고소인이 가짜라는 글을 신동아에 기고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또 자신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을 모아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네르바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도 고소할 예정이다.김 보좌관은 “아이디가 ‘일심’인 카페운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가 작성한 280여편의 글을 이용해 4권의 책을 출판해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말했다.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정부,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