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몰고 다니다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거나 아예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대포차'를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음주나 과속단속 등에 걸린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포차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간헐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하고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포차가 전국에 100만대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대포차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뺑소니와 납치 등 강력 범죄에 이용돼 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체납차량의 경우 적발즉시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차량을 공매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