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흡연자들의 설 땅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아파트 복도와 계단,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복도나 계단의 흡연자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아파트 일부와 어린이 놀이터,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한편 공중 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에서다. 공중시설 출입구 5m 이내 금연을 법제화하거나(장제원 의원) 출입구부터 원천적으로 흡연을 막는(전현희 민주당 의원)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운전 중 흡연'도 대상에 올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운전자 준수 사항에 운전 중 흡연 금지 규정을 추가해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사진을 넣자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송영길 민주당 의원)나 금연 콜센터 전화번호(백원우 의원)를 넣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담배광고 횟수를 대폭 줄이고 담배광고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서 '스모크프리' 의원 모임이 발족되는 등 비흡연자가 늘어난 것이 금연법 바람의 배경"이라며 "담배업계의 이해와 직결된 법안이 많아 법안 심의 과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