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교묘하게 그려 넣은 만화가 최모씨(44)가 원주시에 배상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씨에 대해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공고문은 받지 못했다"며 "26일께 시청에 문서가 도착하면 시장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역시 "이쯤에서 일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