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흉기로 친구 살해 40대에 징역 6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지만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잦은 무시와 폭행을 당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계속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 길가에서 친구 함모(4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함씨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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