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지만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잦은 무시와 폭행을 당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계속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 길가에서 친구 함모(4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데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함씨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