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 조현준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뿐 아직 수사는 물론 내사 단계도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만 해도 재미교포 블로거 안치용 씨의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의 존재 등을 보겠다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내사종결한 이후 일각에서 `부실수사' 지적을 받아온 검찰로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논란이 된 부동산을 조 사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안씨가 부동산 등기 서류 등을 통해 공개했듯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비자금 재수사로 보는 시각을 의식한 듯 검찰은 "해외 부동산 소유권 관계와 구입 자금 출처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나 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조 사장의 부동산 보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확인 작업은 자연스럽게 자금의 출처나 조달 경로로 옮겨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불법 자금 조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금 조달 경로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 돈이 국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 신고 등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확인 과정에서 조 사장과 효성 측이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거나 석연찮은 부분이 드러나면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강조했듯 확인 작업이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이미 내사 종결된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들출 가능성은 희박하고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자금으로 범위가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 사장과 효성 측이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해 어떤 해명을 제시하는지와 검찰이 이를 인정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