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관리직 노조활동 금지 법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노동조합은 23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조는 이날 오후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민노총 탈퇴에 찬성해온 한 선관위노조 관계자는 "참석 대의원 81명 중 3분의 2 이상인 54명이 찬성해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에서 1명이 모자라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도지부 노조와 일선 조합원은 민노총 탈퇴를 원하고 있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전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의원대회에서 총투표 실시안이 부결됨에 따라 민노총 탈퇴를 강력히 촉구했던 시.도지부 노조나 개별 조합원들은 자체적으로 선관위 노조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16개 지부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12개 지부와 일선 조합원들은 최근 민노총 탈퇴를 결의하거나 노조원 탈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노조 대의원대회 결과와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관리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24일 오후 시.도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복무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 대다수가 탈퇴를 원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투표 채택안건이 무산됐다"며 "전 조합원의 총의를 물을 기회조차 박탈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지적되고 있는 중립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자체 윤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