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지의 119지역대가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자 1명만으로 구급차를 운영하는 관행이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모(42)씨는 "청주시 외곽에 사는 처남이 심장병으로 쓰러져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없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뇌손상을 입었다"며 작년 7월 진정서를 냈다.

담당 소방서인 청주동부소방서는 당시 사고 현장에 가까운 119지역대의 구급차를 보냈지만, 이 지역대는 소방관 1명이 '나홀로 근무'를 하며 소방차 및 구급차 출동 업무를 모두 맡아 별도의 응급구조 인력을 태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119지역대는 섬이나 산간 지역 등에 있는 소방기관으로 전국 623개 지역대 중 이처럼 1명만으로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 380곳에 달한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은 구급차에 2명 이상 인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책임자인 청주동부소방서장과 충청북도지사,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