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관련 법령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은 어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24개 법령,114개 조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제를 비롯 금융회사,공정거래,토지 · 건설,방송,노동 등 6개 분야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이 정도이니 다른 분야까지 합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조문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제분야 위헌 법령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준법문화와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사회갈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誘發)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경제관련 법령의 개정작업과 함께 기업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론을 빌미로 한 '국민정서법'에 막혀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위헌성 법령이 적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잔재(殘滓) 또한 곳곳에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지적됐듯,감사 선임시 3%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비롯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의 상속 증여시 중과세 부과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 할 만하다. 이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을 그대로 둔 채 근본적인 규제 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당국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서둘러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의 덫으로 작용할 법령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아울러 초기의 입법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의 정책효과를 엄격히 분석하고 위헌성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