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1일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김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 이 회사의 전무회사 이모씨가 운영하는 설계업체에 대우조선해양 사옥 신축공사의 설계를 맡기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주문하는 공사를 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이씨에게 3571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과 6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장 신축 등 각종 발주 공사와 관련,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Y토건과 D건설의 대표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