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노조 조합비 원천 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 없이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 반대하거나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 ·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특정 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져 복무 · 보수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