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

또 쇼핑몰 운영과 물품 공급에 관여한 최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두개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운동화 등 2만여점의 물품을 판매해 7억4천여만원(정품 시가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당 쇼핑몰에 대한 이용후기를 남기는 수법으로 네티즌들을 유인했고 가짜 제품을 정가의 30% 수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