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고발 3건을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하고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15일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과 한 시민이 `고위법관으로서 위법하게 재판에 관여해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리행사방해는 결과범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재판진행 방해라는 결과가 초래돼야 하는데 방해 행위의 실체가 없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법리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신 대법관의 위증 혐의(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을 각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