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에 반해" vs "소모적 논쟁 해소해야"

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최고재판소의 위상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진한국당 박선영 의원 등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변형결정 중 특히 문제인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부여되면 국회가 의도하지 않던 방향으로 원래 법과 완전히 다른 새 법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갈리는 애매한 법률은 전면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고 국회가 헌법에 맞는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률 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대로라면 법원은 사법권 행사에서 헌재의 통제를 받게 돼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재법에 변형결정 근거가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제도의 취지상 헌재가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권을 갖고 있어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부인하는 판결을 하는 등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45조에는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단순 합헌ㆍ위헌 결정 외에도 `∼로 해석하는 한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식의 한정합헌·위헌, 사실상 위헌이나 한시적으로 효력을 두는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전면적으로 위헌 또는 합헌을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