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형 항바이러스제를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임신부가 숨지는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흡입용 항바이러스제 '리렌자'(성분명: 자나미비르)를 인공호흡기를 통해 분무한 임신부가 사망한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의료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리렌자는 먹는 항바이러스제와 달리 고유의 흡입기 '디스크할러'를 통해 흡입하는 약품으로, 폐에 직접 작용하도록 개발된 인플루엔자 치료제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제품을 제대로 흡입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액체에 녹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분무하는 방식으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리렌자에 들어 있는 부성분이 인공호흡기를 막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리렌자는 동봉한 흡입기를 이용해 들이마셔야 하며, 물에 녹여 분무하는 제품이 아니다"라며 사용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