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통영시 주민 213명이 근처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ㆍ악취 등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들 3사에 1억2천4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로 철판을 다루는 노동집약형 조선업의 특성상 야외 작업이 전체 공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입지 여건상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해 있어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 환경조사 결과, 악취는 주거지역 전반에 걸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했고, 공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5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페인트 분진이 장기간에 걸쳐 차량이나 건축물을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줬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198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조선 3사를 비롯해 10여 개의 군소 조선 및 수리업체가 자리를 잡았으나 최근 도시기본계획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을 감경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이나 방문 상담, 상담 예약제 등을 도입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장 등의 소음이나 악취뿐만 아니라 야간조명도 환경피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