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김영란 대법관)는 가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 등록이 돼있는 `노블레스'라는 이름을 붙인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록된 상표를 쓰려는 의도 없이 단지 상품명이나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노블레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박 씨는 한 업체의 소파에 `노블레스 패브릭 소파'라고 표기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인터넷 쇼핑몰에 가구의 제조사가 따로 표기돼 있고 가구에도 제조사 라벨이 붙어있다는 점, 박 씨가 쇼핑몰을 관리할 뿐 제품의 등록ㆍ배송 등은 제조업체가 맡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죄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