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인측 무속인 증인 신청 보류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 심리로 열렸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박씨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고 "직업이 회사원입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주지청 손진욱 검사가 기소 요지를 낭독하고 나서 "피고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박씨는 "본의 아니게 했다"면서 "예"라고 대답했다.

박씨의 변론을 맡은 이승호 변호사는 "정상참작을 위해 빙의가 들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무속인 1명과 박씨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표 판사는 "비논리적인 부분이 개입하면 재판의 객관성을 잃는다"면서 박씨 아내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무속인은 보류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증거목록 제출과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마치고 2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으로 훔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체포된 이후 줄곧 "최씨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거짓으로 빙의.접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여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