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주택가에 도박장을 마련,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A(37) 씨 등 베트남인 2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11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집단으로 속칭 '속디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으로 보이는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하고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도박 경위와 상습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도박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이들중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9명은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