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8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해 치명적인 장애를 입힌 조두순(57)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터넷 카페가 개설돼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강호순 사건 때에도 동일한 옹호 카페가 있었다가 포털 측이 강제 폐쇄한 바가 있다.

12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1일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http://cafe.naver.com/4givethem.cafe)가 개설됐다.

이 카페는 개설 12만에 4900명이 넘는 가입자와 3700건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카페를 개설한 '인권만세'는 "조두순 사건, 여론의 편향된 시선이 아쉽다"는 글을 올려 "인권은 만인에게 적용된다. 성범죄자의 법적권리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카페 게시글은 대부분 조두순의 인권을 지지하는 글 일색이다. 자신을 '인권지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조두순도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사람과 다르다고 짐승취급을 하면 안된다"며 "하늘이 내린 인권은 절대 불변의 신성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circe'라는 네티즌은 "인권은 영원히 박탈당하지 않는 인권의 권리이다. 누구도 이것을 침해할수는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똑같이 당했으면 어쩌냐고 하지만 패 죽일만큼 미워도 인권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카페가 개설된 이후 유사 까페들까지 하나둘씩 만들어 지며 조두순 인권옹호 여론이 퍼져나가고 있다.

반면 이들 카페개설을 반대하는 안티카페 개설도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어 대립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네티즌들이 조두순 인권옹호 카페 개설소식에 격분하는 비난 글로 도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앞날이 창창한 어린 아이의 미래를 망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이지 절대적으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분노섞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카페 운영자를 비난하는 게시물과 그의 신상정보 등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7일 조 씨의 범죄내용과 전과이력,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성장과정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로 분류되는 S4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을 하지 않은 사례로는 드물게 악명높은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한편 지난해 말 안산에 거주하는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세의 여자아이를 끌고 가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소실되는 장애를 안겨줬다. 조두순은 지난달 24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원공개 5년의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