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야간집회, 불법시위로 변질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여의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항목 중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한 데 비해 37.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중 '불법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다'(48.1%)가 '있다'(40.5%)보다 많았다. 반면 20대 중 59.4%는 불법시위로 변할 수 있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30대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5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야간 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구동회 기자 kigi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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