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인간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인공수정으로 배아를 만든 부부와 이들 부부의 배아가 청구인으로 참여한 이 사건에서는 인간이 언제부터 생명권과 존엄성을 누리는 주체가 되는지와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수정 혹은 핵이식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인간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조항은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착상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냉동 상태의 배아는 착상된 배아나 태아,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배아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인간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됐고 그런 차원에서 배아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부도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희귀ㆍ난치병 치료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시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어 배아 연구는 연구나 치료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해 엄격한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는 입장이어서 찬반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