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가능 교육경력 기준 12년→13년으로

교사들이 교감·교장이 되는 `지름길'로 여기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되는 일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 응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0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유치원·초등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12년에서 13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초등 교감과 유치원감이 교육전문직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경력 기준도 각 19년에서 20년, 15년에서 16년으로 올라간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전문직의 역할 수행능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은 일선 학교를 지도·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론적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더라도 너무 어리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경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향후 교육경력 기준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등 교육전문직도 같은 이유로 2007년부터 기준을 매년 1년씩 올려 현재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영어가 초등학교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 전형 분야에 초등영어교육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 교육전문직 전형은 교육일반, 과학교육, 체육교육, 보건교육, 수련교육, 영양교육에 영어교육이 추가돼 7개 분야로 늘어났다.

이밖에 탄력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