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에 여경이 치마만 입으란 법 없다"
지금까지 경찰의 공식행사에서 여경은 항상 치마만 입어야 했고 임산부는 아예 행사장에 나오지도 못했다.
경찰의 복장 규칙에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행사장에서 임부복이나 바지 입은 여경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공식 예복에 임부복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행사에서 여경이 입는 정복 하의를 기존의 치마에서 치마나 바지 중 행사 지휘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의 통일성을 위해 여경이 치마나 바지를 각자 선택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여경들에게 한결같이 치마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지휘관이 여경들의 의견에 따라 행사복 하의로 바지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예장의 범주에 들지 못한 임부복도 이번에 경찰의 공식 행사 복장으로 지정됐다.
경찰 근무복에 임신한 여경을 위한 임부복이 있지만 공식 행사에서는 정장만 입게 돼 있어 임부들은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복 경찰관의 허리춤에 찬 가슴 표장도 사라진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의 사복 착용 시 가슴 표장을 허리띠에 달도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외부에 경찰 신분을 밝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괜히 허리띠에 가슴표장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번거롭기만 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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