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지.임부복도 공식행사복 허용

지금까지 경찰의 공식행사에서 여경은 항상 치마만 입어야 했고 임산부는 아예 행사장에 나오지도 못했다.

경찰의 복장 규칙에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행사장에서 임부복이나 바지 입은 여경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공식 예복에 임부복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행사에서 여경이 입는 정복 하의를 기존의 치마에서 치마나 바지 중 행사 지휘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의 통일성을 위해 여경이 치마나 바지를 각자 선택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여경들에게 한결같이 치마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지휘관이 여경들의 의견에 따라 행사복 하의로 바지를 지정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예장의 범주에 들지 못한 임부복도 이번에 경찰의 공식 행사 복장으로 지정됐다.

경찰 근무복에 임신한 여경을 위한 임부복이 있지만 공식 행사에서는 정장만 입게 돼 있어 임부들은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복 경찰관의 허리춤에 찬 가슴 표장도 사라진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의 사복 착용 시 가슴 표장을 허리띠에 달도록 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외부에 경찰 신분을 밝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괜히 허리띠에 가슴표장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번거롭기만 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