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관련법 개정 없이 내년 1월1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노사 양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일단 13년 전에 만들어진 법대로 이들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선(先) 시행 · 후(後) 보완'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도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사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냐"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법률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무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익위원안(과반수 대표제)을 기본 골격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복수노조 시행 초기 혼란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초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타임오프(time-off)제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만든 뒤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011년 1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고경봉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