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근거한 추징세액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는 비율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6천95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2005년 4천383억 원, 2006년 6천58억 원, 2007년 6천19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도 2005년 7억4천만원에서 2006년 11억6천600만원, 2007년 19억2천700만원, 2008년 26억4천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6월말 현재 9억8천6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탈세제보를 실제 과세에 활용하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를 토대로 한 처리대상 건수 중에 과세활용 건수의 비율을 뜻하는 과세활용 비율은 2005년 48.2%에서 2006년 49.5%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2007년 49.4%, 2008년 43.6%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0.3%까지 하락했다.

임 의원은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함에도 과세활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라며 "과세당국은 과세제보를 적극 활용해 탈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