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 상에서 발생했다면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예외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신이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일단 사업장 내에 들어오면 그 이후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9월 구리시 아천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압박성 척수병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장소가 회사 안이었다 해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