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 범인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천839건 중 무기징역은 8건(0.4%)에 불과했다.

42.1%에 달하는 774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그쳤고 562건(30.5%)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48.4%, 벌금형 18.8% 였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천159건에서 작년 6천339건으로 2년새 무려 1천180건이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작년 9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무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조두순 사건'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너무나 가슴아픈 사건"이라며 "실제로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경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조사를 벌일 때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