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조합비 5억2천만원에 구상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의 새 집행부는 현재 금속노조 위원장 결선투표에 단독출마한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집행부 시절 빚어진 납품비리사건에 대해 대의원대회의 결정대로 전 집행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새 집행부 측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위원장 집행부 시절 발생한 노조창립기념품 납품비리사건과 관련해 노조가 외환은행 측에 물어야 할 5억2천여만원(원금 4억원과 이자 1억2천여만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해당 전 집행부 측에서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30일까지 조합비에서 5억2천여만원을 강제인출한다고 통보한 만큼 실제 인출이 이뤄질 경우 이경훈 당선자가 이끄는 중도 실리노선의 새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전 집행부 간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할 예정이다.

납품비리사건은 12대 집행부 당시 노조간부 A씨가 노조창립기념품 납품을 맡은 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자 외환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 인감이 찍힌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발생한 것이다.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 측은 노조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대의원대회에서 납품비리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규약에 의거해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한 당시 집행부 간부 등 8명이 은행 측에 물어야 할 5억2천여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박 전 위원장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정권 1년을, 이 사건에 직접 연루돼 구속까지 됐던 노조간부 A씨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만에 중도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새 집행부의 현장노동조직인 '전진하는 현장노동자회'는 최근 대자보를 통해 "전 집행부는 조합비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이 현안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에 오를 수도 있는 박 전 위원장 측과 중도 실리 노선의 새 현대차지부장 간의 관계가 정립될 전망이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