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부당한 장기 내사와 별건 수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수사 패러다임 개혁안'을 확정했다. 별건 수사는 본래 수사와 상관없는 건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소위 '먼지떨이 수사'로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또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특정 사건 등에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거나,영장이 기각된 사람에게 영장을 재청구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