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991억원을,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2100여억원대의 맞소송을 각각 내는 등 양측 간에 3000여억원대의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은 한때 계열사였지만 지금은 과거 문제로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사이가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는 9년 전 발생한 현대투신 유상증자와 관련,구상금소송과 약정금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간 분쟁은 1997년 발생했다.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도한 현대투신 인수과정에서 현대투신 주식 1300여만주를 1억7500만달러에 매입했었다.

하이닉스는 이후에 자금마련을 위해 이 주식을 캐나다계 은행인 CIBC에 재차 매각했다. CIBC는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에 '현대투신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CIBC보유 주식을 현대중공업이 되사주는' 풋옵션을 요구했다. CIBC의 손실을 보전해준 현대중공업은 2000년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풋옵션 계약에 따른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약정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 9년 만에 하이닉스로부터 2118억원을,현대증권으로부터 991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현대증권의 주장은 다르다. 모든 과정의 책임은 보증인인 현대증권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하이닉스에 있다는 것.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각서를 제공한 것은 하이닉스를 위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현대중공업에 물어준 991억원은 하이닉스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