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업도산절차의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국제법률심포지엄이 지난 25~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 등 법조인 4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기존 파산법 · 화의법 · 회사정리법 등이 통합된 국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속칭 통합도산법)'에 대한 논의가 관심사였다.

통합도산법은 개인과 법인의 분리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가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나 획기적인 부채탕감 등 여러 장치를 도입해 각광받고 있으나 '파산을 권한다'는 일부 지적도 받고 있다.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자동중지제도(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에 대한 채권자 권리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에 대해 유해용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는 "자동중지의 효력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권자 권리행사 부분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중지제도는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유 판사는 또 "법원은 중립적 역할에서 후견자 등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데 현행 통합도산법에서는 법원이 거의 모든 일을 다한다"며 "견제와 균형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종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인수합병(M&A)이 파산의 또 다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맞게 통합도산법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도산절차의 통일된 국제규범에 대해서는 대체로'개별 채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