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박모(30)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은 취업규칙이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2003년 K대학교를 졸업한 박씨는 작년 2월 자동차 조립ㆍ생산업체인 D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다 케이블 방송국 야간송출실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