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연 계획 검증 절차에 '구멍'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연을 위한 초청이라고 속여 필리핀 여성을 불법 입국시키고서 유흥업소에 넘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최모(56)씨 등 연예기획사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 필리핀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한모(51.여)씨 등 유흥업소 업주 3명과 필리핀 여성 1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연예기획사 대표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 사이 공연 목적의 초청으로 위장해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받아 필리핀 여성들을 불법 입국시키고서 1인당 100여만원씩 받고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E6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연추천서를 받고자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 계획 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추천서가 발급되는 등 심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방식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발된 연예기획사들은 외국 연예인 초청을 전문으로 하는 영세업체로, 국내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업체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연예기획사가 이 기간 최소 300여명 이상의 필리핀 여성을 불법 입국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