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합성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들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이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일부터 22일 사이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 연예인 A씨의 합성된 나체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로 옮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에 감정을 받은 결과 유포된 사진은 모텔에서 찍은 한 여성의 나체사진에 A씨의 얼굴만 오려붙여 만든 것으로 판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진을 합성해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초부터 자신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자 연예기획사와 함께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