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군복무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입대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시간에 증상이 악화됐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원형탈모증을 앓은 환자가 없는 만큼 이씨의 증상은'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