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친권상실선고가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47)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 신설 이후 검사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등에서 친딸(16)을 7차례에 성폭행하고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윤 씨는 지난 2월 딸을 3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돼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석방되자 마자 또다시 딸을 성폭행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간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계속 못된 짓을 저지르는 등 아버지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피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형사처벌 외에 친권상실선고를 별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보호자를 잃은 청소년이 학비와 의료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점을 감안,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일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